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추정분담금 산정 업무(사업성분석)

재개발 | 재건축 등 사업에서 도정법 제 9조의 의거 정비계획구역 수립 시 또는 도정법 제 35조 및 시행령32조에 의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내용에 따른 조합원 별개별분담금을 토지 등 소유자 개개인별로 공개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서 전문성이 겸비된 기관에서 분석한 사업성 분석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분쟁예방과 함께 사업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법적 필수사항임

제 1조(목적)

표준약관 제 10023호

이 약관은 랜드엔지니어링(주)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정의)

표준약관 제 10023호

이 약관은 랜드엔지니어링(주)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 목적 : 이용자 식별 및 본인여부 확인
- 항목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인증 후 5일까지

2.
- 목적 : 민원 등 고객 고충처리
-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탈퇴 후 5일까지
1.
- 목적 : 이용자 식별 및 본인여부 확인
- 항목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인증 후 5일까지

2.
- 목적 : 민원 등 고객 고충처리
-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탈퇴 후 5일까지

성명 (필수)
번호 (필수)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