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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 초기단계부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 에너지 절약 및 생산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제도

법적 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의무대상

  • 냉·난방 설비를 설치 또는 열원을 공급하는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예외대상

  •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중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에 적합한 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EPI)기준

  • 공공기관 건축물 EPI 총점 74점 이상
  • 민간 건축물 EPI총점 65점 이상

 


수행절차

  • 에너지절약계획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