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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교육 환경 평가

학교 용지 주변으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떄, 학생 및 이용객들에게 유해 가능성이 있는 유형적 및 무형적 요소를 사전ㅇ ㅔ배제하여 교육 환경 최적화를 위한 제도

법적 기준

  •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력
  •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5조 제11항 제11호

의무대상

  • 학교 설립
  •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 개발 사업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정비구역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규모의 건축물

평가기준

  • 다음 각 항목별 관련 기준 충족

     

    - 소음∙진동

     

    - 대기질

     

    - 일조

     

    - 교통 안전


수행절차

  • 교육환경평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