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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범죄예방 건축기준 평가서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 계획 초기단계부터 건축물의 배치, 조명 및 CCTV설치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법적 기준

  • 주택법 제53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일용품소매점, 노유자시설, 다중생활시설,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

평가방법

  • 공통기준 + 용도별 기준 적용
    구분
    평가항목
    공통기준 1. 접근통제
    2. 영역성 확보
    3. 활동의 활성화
    4. 조경
    5. 조명
    6. 폐쇄회로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용도별
    기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문화 및 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시설, 오피스텔
    *일용품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수행절차

  • 범죄예방.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