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 계획 초기단계부터 건축물의 배치, 조명 및 CCTV설치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법적 기준
의무대상
평가방법
구분 |
평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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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 1. 접근통제 2. 영역성 확보 3. 활동의 활성화 4. 조경 5. 조명 6. 폐쇄회로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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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기준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문화 및 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시설, 오피스텔 *일용품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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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