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비자의 보호 및 선택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의 개선, 나아가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의 성능 요소별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
법적 기준
의무대상
평가방법
| 주거성능 총점 | 기본형 건축비 가산 비용 (선택) | ||
|---|---|---|---|
| 103점 | 4%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등의 지역게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한함 |
|
| 96점 | 3% | ||
| 91점 | 2% | ||
| 86점 | 1% | ||
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