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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

주택 소비자의 보호 및 선택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의 개선, 나아가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의 성능 요소별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

법적 기준

  • 주택법 제39조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2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6호, 제29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기준

의무대상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기본형 건축비 가산 비용] 적용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공공택지 등) 공급 주택

평가방법

  • 필수 26개 및 선택 30개 항목별 4등급(Emotion IconEmotion IconEmotion IconEmotion Icon~Emotion Icon) 체계
    주거성능 총점 기본형 건축비 가산 비용 (선택)
    103점 4%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등의
    지역게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한함
     96점 3% 
    91점 2%
     86점  1%

 


수행절차

  •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