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에너지 부하 저감, 고효율 설비, 자원 재활용, 환경 공해 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건물을 건설 및 유지 관리, 해체까지의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법적 기준
의무대상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 일반(그린4)등급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 우수(그린2)등급
평가방법
등급 | 주거용 | 비주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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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그린1) | 74점 이상 | 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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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그린2) | 66점 이상 |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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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그린3) | 58점 이상 |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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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그린4) | 50점 이상 | 5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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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