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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에너지 부하 저감, 고효율 설비, 자원 재활용, 환경 공해 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건물을 건설 및 유지 관리, 해체까지의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법적 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기준

의무대상

  • 공공기관이 신축 재축, 별동으로 증축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 일반(그린4)등급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 우수(그린2)등급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 취득 목적)

평가방법

  • 인증 등급별 점수 기준                                                                              ∙ 녹색건축 인증 항목  
    등급  주거용     비주거용
    녹색건축인증항목.jpg


     최우수 (그린1)       74점 이상           80점 이상       
      우수 (그린2)       66점 이상      70점 이상     
     우량 (그린3)        58점 이상     60점 이상   
     일반 (그린4)        50점 이상      50점 이상   


수행절차

  • 녹색건축인증.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