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내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그 설치내역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 용적율 인센티브 적용, 구역내 국공유지의 형태 등에 따라 국공유지 무상양여 범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초과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일정 부분을 관할 지자체에 보조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비사업구역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은 그 설치내역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설치비용(토지비+공사비)의 범위내에서 기존 구역내 국공유지(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무상양도)
따라서 조합등에서는 무상양여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한 바 이러한 업무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조합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가 필요합니다.
무상양여의 범위는 용적율 인센티브 적용여부와 기존 국공유지의 형태 등에 따라서 증감됩니다.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정비사업구역 내 편입된 국.공유지 재산 중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국유.공유재산의처분 등)에 따라 착공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매입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국공유지 관련 업무는 협의만으로 완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까지 하여야 업무가 완결되는 바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한 내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전문업체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 처리되지 아니할 경우 조합 등에 상당한 불이익 발생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2조(정비기반시설등의 비용보조 등)에 의거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각 자치단체 조례에 따름)
☞ 지원대상시설 : 도시계획도로 (너비 8M이상) 및 소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해발 40M이상의 구릉지 또는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 ⇒ 8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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