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준공 후 오랜 기간 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
법적 기준
의무대상
평가방법
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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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표시 | 심사 점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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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 3급 |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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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 35점 | 28점 | 20점 | 15점 | 최우수 | 90점 이상 | 1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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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성 | 35점 | 26점 | 18점 | 12점 | 우수 | 80점 이상 | ||||
수리 용이성 |
전용 | 15점 | 13점 | 11점 | 9점 | 양호 | 60점이상 | |||
공용 | 15점 | 13점 | 11점 | 9점 | 일반 | 50점 이상 |
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