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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장수명 주택 인증

건축물이 준공 후 오랜 기간 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

법적 기준

  • 주택법 제38조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 제22조
  •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기준

의무대상

  •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평가방법

  • 각 항목별 최소 4등급 이상 및 총점 50점 이상 적용                                                     ∙  인증 등급별 점수 기준
    항목 배점 
    등급
    표시  심사 점수  비고 


     1급 2급 3급 4급
    내구성 35점 28점 20점  15점  최우수 Emotion IconEmotion IconEmotion IconEmotion Icon  90점 이상 100점
    만점
    가변성 35점   26점 18점  12점  우수 Emotion IconEmotion IconEmotion Icon 80점 이상 
     수리
    용이성
    전용  15점  13점  11점  9점     양호 Emotion IconEmotion Icon  60점이상
    공용  15점  13점  11점  9점     일반 Emotion Icon 50점 이상 

수행절차

  • 장수명-주택-인증.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