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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평가서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거주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환경을 확보한 주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법적 기준

  • 주택법 제27조 제2항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의무대상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리모델링)

평가방법

  • 의무기준 + 권장기준 1호 2개 & 2호 1개 이상 적용
    구분
    평가항목
    의무기준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2. 플러쉬 아웃 또는 베이크 아웃의 시행
    3. 효율적인 환기 성능
    4. 환기설비의 성능 검증
    5. 친환경 생활 제품의 적용
    6. 시공관리 기준의 적용
    7.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 설명서 제공
    권장기준 1. 오염물질, 유해 미생물 제거
    2. 실내 발생 미세먼지 제거

수행절차

  •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평가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