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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소음 영향 평가

도로 또는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 소음이 공동주택 단지 내 각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소음 공해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여 주거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

의무대상

  •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소음도 기준

  • 전 층 실외 소음도 65dB(A) 이하 or

     

    5층 이하 실외 소음도 65dB(A)이하 및 6층 이상 실내 소음도 45dB(A)이하

 


수행절차

  • 소음영향.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