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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법적 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의무대상

  • 냉·난방 설비를 설치 또는 열원을 공급하는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

  •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중

     

    -민간 건축물 : 200kWh/㎡년 미만

     

    -공공기관 건축물 : 140kWh/㎡년 미만

수행절차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