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법적 기준
의무대상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
-민간 건축물 : 200kWh/㎡년 미만
-공공기관 건축물 : 140kWh/㎡년 미만
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