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상사업
도정법상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02. 업무내용
재건축 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세금과 유사한 구조임
부과 대상 사업 및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
납부의무자 : 원칙적으로 조합이며, 조합원은 2차 납부 의무자
부담금의 산정
부담금 = { 종료 시점 주택 가액 - (개시 시점 주택 가액 +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x 부과율
개시 시점 : 추진위 설립 승인일
종료 시점 : 재건축사업 준공일
부과율 :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에 따라 0~50% 누진적용
[ 관련근거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03. 업무 진행 과정
최초 관리처분계획수립 때 재건축 부담금 예정금액을 포함하여 관리처분 총회를 하여야 하고 이 후 매년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수정 부과함 (법률개정 2021.07)
04. 업무 수행 시기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3개월 이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출보고서(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 하여야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14조3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관리 처분 후 부과 종료시점까지
매년 1월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여야한다.(2021.07 신설)
즉 사업시행인가고시후 1회 보고서를 산출하고 이후 관리처분경과후 매년 1회씩 준공 때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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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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