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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물부분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제도

법적 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의무대상

  • 공공기관이 신축, 재축, 별동으로 증축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중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 1등급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기획재정부 지정)이 신축하는 건축물 1++등급

     

    -공동주택, 오피스텔 : 2등급

인증등급

  • 인증 등급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년)
    등급
    주거용 (기숙사 제외)  주거용 이외 

    등급  주거용 (기숙사 제외)  주거용 이외 
    1+++ 60kWh/ 년 미만 80kWh/ 년 미만   3  230kWh/㎡년 미만 380kWh/ 년 미만 
    1++ 90kWh/ 년 미만  140kWh/ 년 미만   4  270kWh/㎡년 미만 450kWh/ 년 미만 
     1+ 120kWh/ 년 미만  200kWh/ 년 미만   5  320kWh/㎡년 미만 520kWh/ 년 미만 
    150kWh/ 년 미만  260kWh/ 년 미만   6  370kWh/㎡년 미만 610kWh/ 년 미만 
     2 190kWh/ 년 미만  320kWh/ 년 미만   7  420kWh/㎡년 미만 700kWh/ 년 미만 

 


수행절차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