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와 탄소 발생량을 저감시키고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거주자가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
법적 기준
의무대상
평가방법
평가방법1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성능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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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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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너지소요량 120kWh/㎡.yr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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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 |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방습층 설치 |
평가방법2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성능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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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고효율 전동기 고요율 난방, 급탕 및 급수 펌프 절수형 설비 설치 |
창의 단열, 벽체 등 단열, 열원설비,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창면적비, 발코니 외측창 단열,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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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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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 |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
1+등급 이상 인증 |
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