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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Green Home)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발생량을 저감시키고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거주자가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

법적 기준

  • 주택법 제 37조 제 1항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의무대상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평가방법

  • 평가방법1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성능 계획서
    의무사항
    1차에너지소요량 120kWh/㎡.yr 미만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방습층 설치

    평가방법2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성능 계획서
    기계부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고효율 전동기

    고요율 난방, 급탕 및 급수 펌프

    절수형 설비 설치

    창의 단열, 벽체 등 단열, 열원설비,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창면적비,
     발코니 외측창 단열,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등 적용
    평가방법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전기부문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1+등급 이상 인증


수행절차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