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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장애물 없는 친환경 인증 (BF ; Barrier 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이용객 등이 개별 시설물 등을 접근 및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게 설계하여 건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법적 기준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 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의무대상

  • 국가,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중

     

    -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운동∙업무∙숙박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방송통신∙교정∙묘지 관련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

평가방법

  • 공통기준 + 용도별 기준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 기준
    구분
      등급 기준 장애물없는생화한경인증심사기준.jpg
       최우수                    만점의 90% 이상  
    우수                    만점의 80% 이상  
    일반                    만점의 70% 이상  

 


수행절차

  • 장애물없는.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