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 순환과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및 도시 개발 기법을 도입하는 제도
법적 기준
의무대상(서울특별시)
평가기준
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