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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서울특별시 저 영향 개발 사전 협의 (LID ; Low Impact Development)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 순환과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및 도시 개발 기법을 도입하는 제도

법적 기준

  • 자연 재해 대책법 제9조
  • 자연 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6조
  • 서울특별시 물 순환 회복 및 저 영향 개발 기본 조례 [자치법규]

의무대상(서울특별시)

  • 주택 재개발 사업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물 순환 회복 및 저 영향 개발 기본 조례]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하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 권고 사업
  • 그 외 빗물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시설

평가기준

  • 빗물 관리 설치 대책량이 당해 사업지 규모에 따른 필요 대책량을 충족


수행절차

  • 서울시저영향개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