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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결로방지성능평가

공동주택의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고자 벽체 접합 부위, 창 및 문에 대하여 설계 초기단계부터 일정 수준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제

법적 기준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3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의무대상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평가방법

  • 다음 각 부위별 온도차이비율(TDR)값 만족
    구분
     TDR 값 
    지역 I  지역 II  지역 III
     출입문
    현관문, 
    대피공간 방화문 
    문짝  0.30  0.33 0.38
     문틀  0.22  0.24 0.27
     벽체 접합부  0.25  0.26 0.28
    외기에
    직접
    면하는
    유리 중앙 부위  0.16 (0.16)  0.18 (0.18) 0.20 (0.24)
    유리 모서리 부위  0.22 (0.26)  0.24 (0.26) 0.27 (0.32)
    창틀 및 창짝  0.25 (0.30)  0.28 (0.33) 0.32 (0.38)


수행절차

  • 결로방지성능평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