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고자 벽체 접합 부위, 창 및 문에 대하여 설계 초기단계부터 일정 수준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제
법적 기준
의무대상
평가방법
구분 |
TDR 값 | ||||||
---|---|---|---|---|---|---|---|
지역 I | 지역 II | 지역 III | |||||
출입문 |
현관문, 대피공간 방화문 |
문짝 | 0.30 | 0.33 | 0.38 | ||
문틀 | 0.22 | 0.24 | 0.27 | ||||
벽체 접합부 | 0.25 | 0.26 | 0.28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 |
유리 중앙 부위 | 0.16 (0.16) | 0.18 (0.18) | 0.20 (0.24) | |||
유리 모서리 부위 | 0.22 (0.26) | 0.24 (0.26) | 0.27 (0.32) | ||||
창틀 및 창짝 | 0.25 (0.30) | 0.28 (0.33) | 0.32 (0.38) |
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