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각 세대별 소음,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세대 분양가 가격 차등화를 위한 기반 자료를 제시하는 업무
법적 기준
의무대상
주거 환경 영향분석 방법
시뮬레이션 예시
도로 교통 소음 예측 이미지 | ∙ 일조 분석 이미지 | ∙ 조망권 분석 이미지 |
등급 |
거리 | 사생활 침해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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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거리 | 사생활 침해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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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4m 이상 | 사람의 형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 | 3 | 34m 이상 | 사람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정도 | ||
2 | 66m 이상 | 사람의 형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 | 4 | 26m 이상 | 사람의 행위를 명확히 관찰할 수 있는 정도 | ||
3 | 58m 이상 | 사람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정도 | 5 | 18m 이상 | 사람의 신체적 구분을 판단할 정도 | ||
4 | 50m 이상 | 사람의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 | 6 | 10m 이상 | 사람의 신체적 구분이 뚜렷한 정도 | ||
5 | 42m 이상 |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 | 7 | 10m 미만 | 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관찰이 가능한 정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