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스템 최적화 및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 연동되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건축물로 유도하는 제도
법적 기준
의무대상
인증 등급
등급 |
기준 (100점 만점) | 평가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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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85점 이상 | ∙주거 시설
∙비주거 시설 ∙복합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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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80점 이상 | |||
3등급 | 75점 이상 | |||
4등급 | 70점 이상 | |||
5등급 | 65점 이상 | |||
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