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법적 기준
의무대상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
-민간 건축물 : 200kWh/㎡년 미만
-공공기관 건축물 : 140kWh/㎡년 미만
수행절차
제 1조(목적)
표준약관 제 10023호
이 약관은 랜드엔지니어링(주)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정의)
표준약관 제 10023호
이 약관은 랜드엔지니어링(주)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 목적 : 이용자 식별 및 본인여부 확인
- 항목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인증 후 5일까지
2.
- 목적 : 민원 등 고객 고충처리
-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탈퇴 후 5일까지
1.
- 목적 : 이용자 식별 및 본인여부 확인
- 항목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인증 후 5일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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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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